“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국민 피해” 검찰개혁 반대 목소리 확산…박찬운 전 위원장, 대면조사·증거인멸 우려 제기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뉴스'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국민 피해” 검찰개혁 반대 목소리 확산…박찬운 전 위원장, 대면조사·증거인멸 우려 제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찬운 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폐지하면 형사사법 절차가 혼란에 직면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 교수는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폐지론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찬반 검토를 위한 질문들을 제시했다.

“폐지하면 유기적 판단이 어려워진다”

박찬운 교수는 보완수사 폐지를 주장하는 측을 향해 “형사사법 절차가 일대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폐지론에 대한 반론을 예의 차려 말하다 보니 내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톤을 높여 다시 전한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핵심 논지는 ‘기소 판단이 충분한 실질 검토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피의자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형사절차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이 보내온 기록에만 의존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이상에 부합하는가”라고도 지적했다.

[검찰 개혁, 형사사법, 보완수사] 기사 핵심 맥락을 보여주는 이미지 - 박찬운 교수는 보완수사 폐지를 주장하는 측을 향해 “형사사법 절차가 일대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폐지론에 대한 반론을 예의...
기사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AI 이미지입니다. 박찬운 교수는 보완수사 폐지를 주장하는 측을 향해 “형사사법 절차가 일대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폐지론에 대한 반론을 예의 차려 말하다 보니 내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톤을 높여 다시…

대면조사의 부재, “판사와 구조가 달라”

박 교수는 특히 대면조사의 부재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연쇄살인 혐의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검사가 그 얼굴 한번 보고 판단하는 것이 왜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공판정에서 증인이나 증거물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데, 입증 책임을 지는 검사는 공소 제기 전에 대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구조가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으로 넘어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법정에서 이뤄지는 판단과, 기소 단계에서 이뤄지는 판단 사이에 ‘시각과 접점’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형 부패사건 ‘기록의 허점’과 공소시효 문제

또 다른 쟁점으로 박 교수는 대형 사건에서 발생하는 기록 누락 및 시간적 제약을 들었다. 그는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대형 부패사건에서 기록에 허점이 발견될 경우”를 언급하며, 보완수사 기능이 사실상 ‘구멍 메우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교수는 “핑퐁수사가 반복되는 사이 증거는 인멸되고 공소시효는 지나간다”며, 그 결과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핑퐁수사’는 수사기관 간 책임·역할이 오가며 사건이 지연되는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는 결국 절차적 시간 지연이 증거 확보 및 입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검찰 개혁, 형사사법, 보완수사] 기사 영향과 배경을 설명하는 이미지 - 또 다른 쟁점으로 박 교수는 대형 사건에서 발생하는 기록 누락 및 시간적 제약을 들었다. 그는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대형 부패사...
기사의 배경과 파장을 설명하는 AI 이미지입니다. 또 다른 쟁점으로 박 교수는 대형 사건에서 발생하는 기록 누락 및 시간적 제약을 들었다. 그는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대형 부패사건에서 기록에 허점이 발견될 경우”를 언급하며, 보완수사 기능이 사실상 ‘구…

“납득 가능한 답 나오면 생각 바꿀 수도”

박 교수는 다만 일방적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만일 오늘 나의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이 나온다면 나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며 “기꺼이 보완수사 폐지론의 대열에 설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단순 반대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편, 이날 박 교수의 게시글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동시에 “수사와 기소는 칼로 물 베듯 할 수 없다. 유기적 협력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검찰-경찰 간 관계를 ‘분리’가 아니라 ‘연동’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맥락과 맞물린다.

향후 관전 포인트: 제도 논쟁이 ‘절차 효율’에서 ‘공정성’으로

이번 논쟁은 ‘보완수사권 폐지’처럼 제도 단위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지만, 실제로는 기소 단계에서의 심리·대면·증거 보정 가능성 여부, 그리고 사건 지연이 초래할 공익·인권의 비용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폐지론 측이 기대하는 신속성과 책임 명확화가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반대 측이 우려하는 대면조사 공백·증거인멸·입증 실패 위험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보완수사권 제도는 형사사법 전반의 흐름과 직접 연결된다. 향후에는 관련 논쟁이 국회 논의, 법무부 및 검찰의 운영 방향,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의 기소 전 판단 방식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대형 사건에서 ‘기록 기반 기소’가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기소 이후 법정에서의 공방이 그 부담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잼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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