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테러 대응 ‘국가 컨트롤타워’ 만든다…대테러센터 국가대테러본부로 확대 개편

정부가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를 ‘국가대테러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대테러본부는 범정부 대테러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며,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과 드론·대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대응 체계 고도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논의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대테러센터 ‘국가대테러본부’로 격상…범정부 총괄·조정
정부는 현행 대테러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확장해 국가대테러본부로 재편하는 구상을 밝혔다. 핵심은 중앙부처·기관 간 협업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한 곳에서 조율하는 체계다. 총리실은 국가대테러본부가 사건 발생 시 기관 간 역할을 정교하게 맞추고, 대응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테러 사건 발생 시 경찰 중심으로 현장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 대응의 ‘속도’와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기존에 기관별로 분산됐던 의사결정과 지휘 흐름을 정리해, 초기 대응 단계에서 혼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AI·드론 위협 대응 강화…‘신종 테러 유형’ 법령에 반영
이번 혁신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첨단기술 기반의 예방·대응 고도화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와 장기 근무 체계 도입 등 전문 인력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AI와 데이터 분석, 드론·대드론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테러 위협이 단순 물리 공격을 넘어 온라인 공간의 극단주의 확산, 신종 범죄 양상, 무인·드론 기반 위협 등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드론·무인기 위협을 테러 유형에 명시하고, 테러 구성요건을 구체화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령·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위협에 대해 현장에서 ‘어떤 행위를 테러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져야 대응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 마련…인권보호·지원 제도도 검토
정부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국내 테러 단체의 지정·해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테러 대응에서 단체 관리와 정보 공유가 중요한 만큼, 절차를 제도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인권 보호 장치도 병행한다. 총리실은 인권 보호관 역할 확대와 테러 보호 대상자 지원 제도 신설을 함께 검토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테러 활동이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영역임을 고려해, 제도적 균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장비·예산·글로벌 공조 ‘운영체계’까지 손본다
이번 TF는 기술과 법령뿐 아니라 실제 운영 측면의 개선도 포괄한다. 정부는 대테러 장비 도입 절차를 체계화하고, 활동 예산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권역별 합동훈련과 담당자 교육·훈련 체계 개선, 글로벌 공조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국제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과거와 다른 복합적 위협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적 테러 위협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한 극단주의 확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이상 동기 범죄, 드론 등 신기술을 이용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특정 기관만의 노력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관계기관과 민간·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유기적 대응 체계를 강조했다.
향후 과제: 조직 개편과 법·제도 정비의 속도가 관건
국가대테러본부로의 확대 개편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조직 신설·기능 조정과 함께 인력 확충, 예산 배분, 관련 법령 정비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첨단 기술 활용과 훈련·장비 체계화까지 포함해 ‘운영 매뉴얼’에 가까운 체계 구축을 예고했지만, 단계별 로드맵과 구체 일정은 앞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또 드론·무인기 위협을 테러 유형에 반영하고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현장 적용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정부가 ‘판단 기준의 명확화’와 ‘인권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만큼, 법 개정 및 세부 지침이 나오면 대테러 대응 체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체감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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