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나왔다가 ‘짧게’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추진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뉴스'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고속도로 나왔다가 ‘짧게’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추진...

고속도로를 주행 중 실수로 빠져나온 뒤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앞으로 기본요금(900원)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착오로 나온 경우 재진입 기본요금 면제” 권고

권익위에 따르면 개선안의 핵심은 ‘단순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간 뒤 재진입하는 상황에 대한 요금 부과 방식이다. 예컨대 초보 운전, 표지판 오인, 주행 중 판단 착오 등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지만 곧바로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해당된다.

권익위는 이처럼 동일한 이용 흐름에서 발생한 재진입은 사실상 추가 통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기본요금 재부과를 막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가는 순간’과 ‘다시 들어오는 순간’이 별개의 통행으로 처리돼, 짧은 시간대의 재진입에도 기본요금이 중복 부과되는 불합리성이 제기돼 왔다.

[고속도로 통행료] 기사 핵심 맥락을 보여주는 이미지 - 권익위에 따르면 개선안의 핵심은 ‘단순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간 뒤 재진입하는 상황에 대한 요금 부과 방식이다. 예컨대 초보 운전, 표지판 오인...
기사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AI 이미지입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선안의 핵심은 ‘단순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간 뒤 재진입하는 상황에 대한 요금 부과 방식이다. 예컨대 초보 운전, 표지판 오인, 주행 중 판단 착오 등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지만 곧바로 동일한 요금소로…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는 ‘면탈’로 한정 권유

권익위는 요금 체계 전반의 정합성도 함께 손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현행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권유했다. 이는 통행료 면탈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착오·오인 사례까지 부가통행료의 적용 범위에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자고속 일부 구간도 도로공사 통합납부시스템 활용 추진

개선안은 구간별 납부 방식의 불일치 문제도 다룬다. 권익위는 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 이용자가 도로공사의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통합납부가 가능해지면 이용자는 더 일관된 방식으로 요금을 처리할 수 있고, 시스템 연계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중복 안내, 납부 경로 혼선 등)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기사 영향과 배경을 설명하는 이미지 - 개선안은 구간별 납부 방식의 불일치 문제도 다룬다. 권익위는 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 이용자가 도로공...
기사의 배경과 파장을 설명하는 AI 이미지입니다. 개선안은 구간별 납부 방식의 불일치 문제도 다룬다. 권익위는 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 이용자가 도로공사의 통합납부시스템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통합납부가 가능해…

운전자 권익과 ‘요금 준수’ 사이 균형 과제

이번 권익위 권고는 운전자 입장에서 체감이 큰 ‘기본요금 중복’ 이슈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제도 변경이 실제로 어떻게 설계·적용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짧은 시간’과 ‘동일한 요금소’의 기준이 명확해야 운전자와 운영 측 모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또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면탈’ 중심으로 한정하려는 방침도, 실제 현장에서 부당한 과잉 부과가 줄어들지 여부가 관건이다. 권익위는 개선안이 운전자의 정당한 이용을 보호하면서도, 고의적인 요금 면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향성을 함께 담고 있다.

국토부·도로공사 답변 및 시행 일정이 관건

권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권고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기관이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제도 변경에 필요한 법령·시스템 반영 작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다.

운전자들은 제도 시행 전후로 요금 부과 로직과 안내 체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진입 시 면제 조건(시간·요금소 범위)과 통합납부 확대 대상 구간이 어디까지인지가 향후 민원과 만족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잼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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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윰대앵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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