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수 후보들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혹 공방…상호 고발전으로 번져

전남 곡성군수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간 공방은 서로의 해명에 반박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이해충돌·공유재산 관련 위반 등을 거론하는 고발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박웅두 “무상거주 근거 없었다” 주장, 조상래 “추측성” 반박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특히 “조 후보가 2023년 8월 곡성군이 매입한 주택에 약 2년간 무상 거주했다”며,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부과 절차가 없었다고 문제 삼았다.
박 후보는 무상거주의 근거로 제시된 문서인 ‘협의경위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업시행자인 곡성군의 의견과 관인(직인), 문서번호, 관련 결재 서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후에 작성됐다는 의미라면 군정이 심각하게 유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상래 측 “혼란 유발” 맞불…문서 성격 놓고 쟁점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의 반박에 조 후보 선대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며 맞섰다. 조 후보 선대위는 “박 후보 측이 협의서와 협의경위서를 구별하지 못한 채, 근래에 급조된 허위 문서인 것처럼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 측은 ‘협의경위서’의 성격을 설명하며 반박의 중심을 문서의 기능에 두었다. 즉, 협의경위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성실히 진행했음을 증명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사유와 상황을 정리하는 문서라는 것이다. 조 후보 측은 “곡성군이 정식 공문을 통해 제출을 요청했고 조 후보가 사유와 상황을 정리한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상호 고발로 번진 ‘해명 전쟁’…공직선거법·공유재산법·이해충돌방지법 거론
공방은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법적 책임 공방으로 확대됐다. 박웅두 후보 측은 조상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조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이 제기한 문서 해석에 대해 “박 후보 측이 확신 없이 ‘의혹이 간다’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던지고 보기식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속되는 추측성 상대 후보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시 박 후보 측은 재반박하며, “조 후보 측이 말하는 협의경위서는 사업시행자인 곡성군의 의견과 직인이 담긴 공문서가 아니라 조 후보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개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곡성군도 정식 협의경위서와 결재문서 존재 여부에 대해 일관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남은 쟁점은 ‘문서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거주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문서의 성격·작성 시점·결재 흐름이 적절했는지 여부로 보인다. 특히 박 후보가 직인·문서번호·결재 서류 부재를 들어 “사후 작성”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조 후보 측은 정식 공문 요청과 제출 과정이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주장은 문서 진위 및 절차의 연속성에서 갈라졌다.
곡성군의 해명이나 관련 행정문서 공개 여부에 따라, 선거 기간 동안 논란의 강도와 법적 판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후보 간 주장과 반박이 엇갈리며 ‘추측’과 ‘근거’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서가 공문서로서 기능했는지,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에 필요한 계약 또는 변상 절차가 이뤄졌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후속 고발·조사와 행정문서 확인
향후 관건은 두 가지다. 첫째, 양측이 밝힌 대로 실제 고발이 접수돼 수사 또는 선거 관련 조사로 이어질지 여부다. 둘째, 곡성군이 ‘협의경위서’ 및 관련 결재 문서의 존재·작성 경위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는지다.
법적 판단이 본격화되면 선거 국면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공유재산·이해충돌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곡성군수 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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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2 안나오나